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운전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안전을 지켜야 할 자동차보험이 되레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기 주요 유형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음주사고를 은폐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노린 고의사고, 가족을 태운 뒤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경미사고 환자가 허위 입원 중 택시영업을 하거나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액은 약 82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자동차보험 사기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의심 시 경찰과 보험회사 도움을 받기 전에는 합의를 피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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