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코레일에 1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부상자를 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기관사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선로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달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KTX-산천 열차에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건데, 차륜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차축과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어긴 탓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 사고를 포함, 총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했고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을 삭제했고, 그다음에 신규 철도 차량을 무단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총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건도 확인됐습니다.
부품 분해 정비 주기와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에 대해 각 2억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 철도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철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종사자 18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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