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금지품인 생과일을 휴대해 불법 수입한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들여오고 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광역수사팀은 이들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19일~7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했는데요.
그 결과 불법 수입자들을 적발해 입건 23건, 송치 14건, 강제수사 5건을 집행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중국산 사과배와 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농축산물을 휴대하면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금지품을 불법 수입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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