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 강화군 2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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