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 하는 경우 시스템의 토지 대장 정보와 연계가 어려워 지자체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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