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가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보조금 미지급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할부결제를 권고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천3백 건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건만 1년 전보다 38% 가까이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주요 3개 사업자와 관련한 구제 신청이 9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U+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KT가 27.9건, KT가 24.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 이유를 보면 3사 모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SKT의 경우 보조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KT와 LGU+는 모두 해지 누락 등 부당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합의율은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T와 LGU+ 모두 50%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고했습니다.
사업자의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할부거래 시 3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 등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자에게 전자 계약서 대신 실물 계약서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링크 등을 통해 전자 계약서를 받을 경우 향후 원본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자동 납부 이력과 요금 고지서를 열람해 해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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