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지역 복구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복구공사의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복구공사를 절차 조정 대상에 명시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와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