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오토바이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기사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은 무한으로, 대물 배상은 2천만 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맺은 계약도 해지됩니다.
국토부는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해 무보험 운행을 상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미굉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사무관
"사업자분들이 종사자분들의 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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