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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