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거래대금 지급 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권역별로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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