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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