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발생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