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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는 21일 “사회경험 없다고 착취당하는 10대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근로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SBS는 일하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한 어른들의 노동착취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조우균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우균 / 노동부 근로기준팀 사무관>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연소근로자가 많이 고용될 수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널리 알아서 청소년들의 근로 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중점을 두어서 홍보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담을 하시려면 국번없이 1350으로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피해사례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 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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