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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득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

KTV 국정와이드

`소득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

등록일 : 2007.01.03

세금제도를 제대로 알면 한해 가정살림을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올해들어 달라진 각종 세제를 보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과 소득공제 분야에서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올해 달라진 세제를 살펴보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 서민경제 활성화도 도모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선, 올해부턴 투기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6% 의 양도세를 냈지만 이젠 기간과 상관없이 50% 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받던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 가운데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집을 실거래가로 1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이면 지난해까진 양도세가 1억2천만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부턴 2억2천만원이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진 주택보유자의 종부세 과세적용률이 70%였던 것이 올해엔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내년엔 90%, 2009년엔 100%로 높아지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엄격해 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게나 점포들은 세무조사 또는 5%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이 눈여겨 볼 사항으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소득공제 늘어나 ▶미용·성형수술비·보약 등도 소득공제 추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제부문 게시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가정은 소득공제 폭이 넓어졌으며,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취학 전 아동의 각종 학원 교육비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KTV뉴스 문현굽니다.
영상취재: 김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