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어린이나 노인 등 걸음이 느린 사람에 맞춰 조정됩니다. 현행 보행신호 길이는 건강한 성인의 걷는 속도인 초속 1m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 기준 보행속도 초속 0.8m로 조정 기준 보행속도를 초속 0.8m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신호 시간은 20~25% 늘어나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3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보행자 보호 중심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추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보행자 보호 중심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