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방송과 통신의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따르면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두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지만,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행정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인허가나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운용과 편성, 방송사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되, 우정사무는 관련법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담당합니다. 아울러 방송위 내용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민간독립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빠르면 다음 달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최고다
영상취재: 홍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