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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 부채 상환비율 40% 제한 조치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묶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급증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인데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총소득에 비례해 적용하는 총 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전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금감위는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총 부채 상환비율 DTI 40% 규제 조치를 전 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DTI 규제강화를 포함한 모범 규정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은행권부터 먼저 적용한 뒤,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집값이 아닌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주택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 부채상환비율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인이나 일반인보다 다소 높은 총 부채상환비율을 금융권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뉴스 김현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