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처음으로 일반 회사처럼 영리를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뼈대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 세제·재정 지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도 지원받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가운데 약 75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육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