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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등록일 : 2023.03.30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광고,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토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해, 허위매물 사례 201건을 적발하고 불법 의심 광고를 올려온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 2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적발된 적 있는 2천여 개 사업자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18개 사업자가 여전히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분양대행사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지만,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는데요.
국토부는 불법광고 단속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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