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기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비의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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