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조성원가가 5% 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과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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