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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한속도 15km/h···안전속도 15존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한속도 15km/h···안전속도 15존 도입

등록일 : 2020.05.07

신경은 앵커>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는 '안전속도 15존'이 도입됩니다.
도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안전강화 특별대책'이 나왔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 3백49명,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35개 나라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 수가 많고, 과속, 졸음운전 등 고위험차량에 대한 시설 구조 개량 소홀로 인한 사고예방과 대응 체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이어 인프라 중심의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취약요소별 맞춤형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행자를 위해 안전속도 15존이 도입됩니다.
제한속도 시속 15km의 설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과 주거지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올해 3곳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고, 야간 횡단보도 조명과 보도를 설치합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해 충돌 방호시설, 운행 안전시설 등이 더 설치되고,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시설 관리도 강화됩니다.
터널 차량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이 상향됩니다.
터널 관리등급의 재산정과 함께 신규터널의 경우 제연설비와 터널 바깥 진입차단설비, 정보표시판을 3등급까지 의무화하고, 기존 터널도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114곳 위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로봇을 활용해 교량 케이블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신기술을 구조물 안전관리에 도입합니다.
결빙, 안개 등 재해 재난 대응도 강화합니다.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2배 확대하고, 현재 106곳의 안개 잦은 구간을 재조사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요 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70곳 이상의 졸음쉼터를 신규 설치하고,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운행제한원의 단속권한을 과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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