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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 등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 원 부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벤츠·닛산 등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 원 부과

등록일 : 2020.05.07

신경은 앵커>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수입차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약 6천 900여 대가 판매된 벤츠코리아의 GLC220d.
같은 기간 약 4천500여 대가 판매된 GLE350d 등 벤츠코리아에서 판매된 12종 3만 7천154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2천 293대가 판매된 닛산 캐시카이와 포르쉐 마칸s디젤 934대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 차량들은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녹취>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경유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20~30분 정도가 지나면 SCR 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의 13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건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특히,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벤츠에 776억 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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