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작년분 양도소득세를 8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확진환자와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생산 등에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도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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