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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부채한도 상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부채한도 상향

등록일 : 2020.05.07

신경은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 회생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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