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무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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