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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변동제'···유가하락 시 요금 인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기요금 '연료비 변동제'···유가하락 시 요금 인하

등록일 : 2020.12.18

신경은 앵커>
이번에는 새로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주택용에도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선택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입니다.
소비자 보호장치는 3중으로 마련합니다.
조정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되고, 분기별 변동이 kWh당 1원 이내면 요금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유가하락 추세로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 환경관련 비용은 따로 분리해 고지합니다.
내년 1월부터 기후환경 요금 kWh당 5.3원이 별도 표기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내년 7월부터 개선됩니다.
현재 할인이 적용된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는 월 최대 4천 원씩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사각지대 취약계층 약 80만 가구를 발굴해 최대 월 1만6천 원씩 복지할인을 제공합니다.
반면 일반 가구 할인적용은 내후년 7월까지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춘추계, 동하계로 나눠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단가를 매기는 건데, 내년 7월 제주를 시작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합니다.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통해 자가소비로 절감한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할인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비됩니다.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되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종료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계절별 지정 시간대에 방전하면 피크 감축량의 최대 1.34배를 할인해주고,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운영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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