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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코로나 검사 실시···확진되면 자택격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려동물도 코로나 검사 실시···확진되면 자택격리

등록일 : 2021.02.03

유용화 앵커>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반려 동물 관리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미국은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엔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과학적 연구나 조사 목적용으로만 동물 검사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 경우인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경우는 없는데요."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지난달 24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만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은 확진되더라도 별도 격리가 아닌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반려동물의 자택격리 기간은 2주입니다. 자택격리 기간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는 안 됩니다. 집에서 격리할 수 없다면, 지인이나 이웃 가정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 시설로 옮길 경우 돌봄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격리 후 2주가 지났거나 PCR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땐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유주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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