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했어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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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했어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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