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수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정부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투기 확인되면 토지몰수·차익환수?
국토교통부는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조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수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법 7조2항,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 명, LH 1만 명 정도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유관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까지 더해지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택지'만 조사 대상?
우선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시 8곳입니다.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넓힙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광명·시흥과 같이 이미 물망에 올라있는 입지에 대한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선 원칙적으론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자체조사' 실효성 있나?
일각에선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 하에 합동조사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 여부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며, 특히 감사원에서 공익 감사를 벌인다면 자료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의 목적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우선 선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벌과 함께 2.4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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