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다중 이용 시설을 세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고 이들 시설의 운영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신경은 앵커>
'자율, 참여형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의 피해가 늘면서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자율과 참여형 방역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그룹에는 전파가능성과 관리가능성이 낮은 유흥시설과 무도장, 방문판매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2그룹에는 전파가능성과 관리가능성이 모두 높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 입니다.
3그룹은 전파가능성은 낮고 관리가능성은 높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3백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유통시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의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에서는 시설 내 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2단계에부터는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별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는 1, 2그룹의 21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4단계부터는 1~3단계 모두 21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은 운영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또 집합금지 조치는 1그룹 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은 샤워장 이용제한과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없애는 경우 21시 이후 운영 제한에 예외를 둘 지를 놓고 관련 협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기본적으로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별의 기본수칙들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협회들의 의견들을 받으면서 현장에 따른 중요한 위험성 활동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수칙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복지와 돌봄시설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운영하고, 기업의 기숙사나 구내식당 별 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종교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인원 제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는 수도권 외 다른 지역까지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개인과 시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인상과 각종 지원금 배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한기원,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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