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현재 다섯 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네 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 돼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분명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제한이 이뤄져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장소: 오늘 오후, 서울 LW컨벤션)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대국민 행동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실 등 의료역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전국적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하루에 36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때가 현재 2단계로 진입하는 기준이 되고, 하루에 약 780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3단계, 하루에 1,56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 4단계가 됩니다."
현재 5명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세분화했습니다.
2단계부터 사적 모임을 제한해 9명 이상 모일 수 없고, 3단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해 모임 자체를 제한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서 외출 자체를 자제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18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18시 이후에는 퇴근 직후 가급적 바로 귀가하셔서 외출을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행사와 집회는 2단계일 때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3단계일 때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4단계일 때는 행사를 열 수 없고, 시위도 1인 시위 외에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한기원,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달 중에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