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코로나19 완치자 '부당 차별 금지'···심리지원 지속

KTV 뉴스중심

코로나19 완치자 '부당 차별 금지'···심리지원 지속

등록일 : 2021.03.17

박천영 앵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가, 8만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일상에 복귀하면서 받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나 무급휴가, 퇴사를 권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막기위해 앞으로 격리해제자 확인서에 격리 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고,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음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의 업무 복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완치자가 일터로 복귀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연차사용 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하였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완치자들의 정상적인 일상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로 임상과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유증과 격리해제 후 치료 지원은 지원대상규모와 재정 영향, 다른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