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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5.14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개정 도로 교통법' 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깁니다.
전동 킥보드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데요.
요즘 쉽게 볼 수 있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거나, 인도를 질주하는 행동, 위험해보이죠?
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다가 넘어진다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한 대에 한 명만 탈 수 있고요.
이를 어기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탔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 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규제해서,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차도에 뛰어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고라니에 빗대 '킥라니' 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편의성보다 중요한 건 '안전' 경각심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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