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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어린이 운전 금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어린이 운전 금지

등록일 : 2021.05.14

박성욱 앵커>
'전동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조건을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물게 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천 대에서 2019년 19만6천 대까지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데, 2018년 225건이 발생했던 것에서 2019년 44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897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년 한 해에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되고, 보도 통행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로, 이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그동안은 어린이가 운전해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야간에 등화장치가 없더라고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등화장치 미작동에는 1만 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음주운전은 기존보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단순 음주는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보다 상향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혹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 사고에는 최대 무기 징역, 상해 사고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교육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임주완 / 영상편집: 장현주)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플랫폼, 이러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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