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은 어디까지고, 어떤 상황은 예외로 볼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일컫습니다.
7월부터 첫 2주간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이러한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8명까지로 제한을 둡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사적 모임에서 가족 간 모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직계존비속은 1, 2단계, 현재의 상황이라면 모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모이는 인원도 사적 모임 제한에 포함되지 않고요,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본상 동거인도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증명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회의와 채용 면접 등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에는 사적모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 전후 식사 등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합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도시락과 음료를 동반한 대면 회의는 침방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위해 마음 맞는 이들이 모여 하는 스터디 그룹, 이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연연습은 어떨까요? 직업상 공연을 한다면 대상이 아니지만 취미 활동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아파트 입주민 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활동은 사적 모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활동 후 식사나 소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봐서 금지 예외에 적용될까요? 유튜브 촬영은 사업으로 볼지, 개인 취미 활동으로 볼지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모임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제한조치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가족,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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