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청와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신고로 국적취득 기회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