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지급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영리·비영리 법인, 국가 기관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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