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금리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임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소식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생명보험회사들이 은행을 통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상품안내장 등에는 대부분 '연복리 고정금리 4.5%' 같이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은 고정금리로 계산한 것보다 적은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며,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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