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
임보라 기자>
10월 말부터, 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관세청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까지 확대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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