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악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졌던 유튜브가, 뮤직 서비스를 뺀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하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출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구글은 관련법 위반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이 내놓은 시정 방안은 이미 독일과 미국 브라질에 출시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에 더해 국내 음악 산업과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3백억 원 상당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요금제의 가격과 출시 시점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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