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이상거래가 의심돼 제한 조치를 받은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도입된 가상자산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금융당국이 거듭 안내에 나섰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돼 제한조치를 내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잘 모르고, 여전히 관행을 따르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 불공정거래 유형을 안내하고, 이용자 유의사항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진영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가상자산법)을 알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매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습니다."
특히 API를 이용한 고가매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고,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보는 행위입니다.
API를 통한 자동 거래 과정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 상호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로 적출될 수 있습니다.
또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시세조종,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통정매매도 언급됐습니다.
이들 행위 모두 조사를 통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최대 5배에 준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금감원은 "법령을 알지 못해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진영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가상자산 이용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47.6%.
같은 기간 주식시장 이용자 비중보다 13.5%p 높았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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