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된 국세가 110조 원을 넘기는 등 체납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확인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2년 102조5천억 원을 기록한 국세 체납액.
작년엔 110조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합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과 압류,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과 실태확인원, 지원 공무원 등 2천 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등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3일부터 3주간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체납관리 조직 구성과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 등 시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으로 해소해 매뉴얼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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