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수출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밀수를 통해 회피한 조세와 각종 부담금만 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산 담배를 실은 보세운송 차량입니다.
박스를 살펴보니 담배는 온데간데없고, 생수와 A4용지가 대신 담겨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국산 담배는 175만 갑, 시가 73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이철훈 /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밀수 총책과 통관책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였고, 다른 3명은 불구속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야간·주말 시간대에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 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빼돌린 뒤, 대체품을 채워 넣고 정상 반송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가는 '반송 화물'이 일반 수입과 달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이 담배를 정상 수입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61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양도열 /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수사팀장
"(담배를) 들여올 때 구매한 가격이 한 1천 원 정도 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될 때 판매 가격이 한 3천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갑 당 2천3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총책 A 씨와 통관책 B 씨는 과거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적발돼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그동안의 범죄 수익으로 수십억 원대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치품을 소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총책 A씨가 차명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의 추징보전을 완료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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