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소요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9.7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조기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월 7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이런 주택 택지 조성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제도 개선 사항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도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발동합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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