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외 기준 법제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외 기준 법제화

등록일 : 2025.12.04 19:59

모지안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과도기적 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예외적 상황에서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정부는 지난 2일 서울과 인천, 경기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며,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제훈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구체적 예외 기준도 명시됐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법제화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하고, 생활폐기물 적체와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매립량도 줄입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감축 목표도 설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감축 계획과 처리 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