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보험료 납부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전국의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선정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납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가짜 3.3 계약.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내야 할 사업소득세율 3.3%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근로자가 아니니까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추가적인 법정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니까 (사업주가) 비용적인 편익을 위해 위법하게 가짜 3.3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위장 계약이 횡행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받게 되면서 감독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가 전국의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감독에 나서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사업장입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이 주요 감독 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 사업장 선정에는 노동, 시민단체의 제보와 감독 청원 등도 고려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노동부는 두 달 후 감독을 마치고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에도 나섭니다.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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