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영상 보러가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

등록일 : 2025.12.24 19:50

모지안 앵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
제품 출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가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일부 가습기살균제에는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흡입 독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질병과 사망, 평생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경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이도 태아 노출이 된 상태로 2009년에 태어났고요. 현재까지 저는 중증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저희 아이는 폐쇄성 폐 질환과 천식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건은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고, 지난 11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천942명인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명확한 '참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업의 위법행위와 함께 국가의 관리감독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부가 명시적·제도적 책임을 지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피해 구제 방식도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또한, 배상은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까지 포함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합니다.
피해자 지원은 범부처 협업으로 넓힙니다.
국무조정실 중심 전담반을 꾸려, 교육과 국방, 질병 등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학령기 피해자는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가정 요양과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하고, 현역으로 입대한 피해 청년은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합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추모일을 지정하고,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내년을 피해 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