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온라인상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 6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54곳, 236건을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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