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차량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중고차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광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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